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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아반데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1. 8. 07:25경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인 문학리 방향에서 우측인 정남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