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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0.10 2019고단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피해자의 매형인 C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업체인 ‘D’에서 인부로 일하며 함께 충북 영동군 E원룸 F호를 숙소로 이용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0: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매형에게 느낀 서운함을 피해자에게 토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피해자와 함께 위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방 한쪽으로 밀친 후 그곳 방 안 전자레인지 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똑바로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너 참 건방스럽다. 내가 널 칼로 못 찌를 것 같냐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옷 위로 약 7차례 정도 쿡쿡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