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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