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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0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120,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