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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4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74세)의 며느리로,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상세 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던 자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6.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 칼날길이 19.5cm )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양측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양측 팔뚝 부위를 5회 정도 연이어 찔렀으나,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