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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6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월 ~ 1년 2월, 이 사건에는 특수폭행죄의 집행유예 기준이 열거하는 1개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가 존재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긍정사유만 1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