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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216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별지 지적도와 같이 위치한 화성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 E 대 793㎡, F 답 324㎡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2012. 4. 17. ‘E 대지 600평(1,980㎡)과 그 지상의 일반 철골조 건물 면적 189.15㎡’에 관하여 임대부분을 ‘허가사항까지 피고 B는 2011. 11. 16. 화성시장으로부터 I, J 면적 합계 3,905㎡ 중 995㎡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바 있다. ’로 정하여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5. 18. 피고 C의 대리인 G과 사이에 E, F 대지 600평(1,980㎡) 및 공장건물 189.15㎡, 압축기 1대, 파쇄기 1대 등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2012. 5. 18. 일시금으로 지급), 월 임료 150만 원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장주소지를 F로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공장 등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후 입회인 H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임대목적물 소재지에 “F”을 가필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자를 “2012. 5. 18.”에서 “2012. 5. 21.”로 정정하고, 계약서 하단에 임대인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그 옆에는 피고 B의 명의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F 대지 1,980㎡, 건물 189.15㎡’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월세 150만 원을 매월 21일에 지불하되, 2012. 5. 21.까지 목적물을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5.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임대인란과 계약금 영수자란에 피고 B가 무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임대인란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피고 B의 것과 다르고, 뒷자리 중 마지막 1자리가 누락되어 있다 .

5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