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D에게 휘트니스 창업금 명목으로 2012. 2. 28. 3억 원을 대여하고, 2012. 3. 22. 법무법인(유) 율촌 증서 2012년 제675호로 ‘피고 C이 2012. 2. 28. D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7. 2. 28., 월 이자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E이 연대보증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D에게 휘트니스 창업금 명목으로 2012. 4. 18. 5,000만 원(변제기 2개월 후, 월 이자 2.5%)을 대여하고, 추가로 헬스기기 구입금 명목으로 2012. 5. 7.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은 원고가 헬스기기 업체에 직접 송금하였다.
다. D은 휘트니스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C에게 추가자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추가자금을 투입하여 2012. 6. 11.경 휘트니스를 개업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하여 휘트니스를 운영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2. 6. 20.경 원고와 사이에, ‘휘트니스 사업장 창업비용 7억 5,000만 원 중 휘트니스 대표인 피고 B가 6억 8,000만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자금투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7. 4.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3. 1.경 F과 사이에 위 휘트니스 사업장에 관하여 양도대금 3억 8,000만 원의 사업양수도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을 F에게 양도하였으나, F은 현재까지 위 양도대금 중 2,400만 원만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