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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구합2406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503,327,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의료인이 아닌 B은 2014. 12. 23. 대구 달서구 C 소재 건물에서 한의사인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D요양병원(2015. 8. 28. ‘E요양병원’으로 명칭변경됨,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2015. 5. 8.까지 운영하였다. 2) B은 2015. 6. 4. 위와 같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5. 5. 8.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기간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40호)은 2015. 8. 21. 위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이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5노479호) 2016. 8. 18.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 10. 28. B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6도1410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비의료인인 B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다음 2015. 5. 8.까지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약식기소(대구지방법원 2015고약7399호)되어, 2015. 6. 12.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신규 의료기관개설허가 1) B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5. 5. 12.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부채 전부 및 원고가 부담하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병원의 명칭은 2015. 8. 28. E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