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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3:55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북로 295 상암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드컵터널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7. 08: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1)(실황조사서)

1. 사망 진단서

1. 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