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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7:4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업무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 씨 발, 나 집까지 태워 줘, 왜 안 태워 줘!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위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막으려 던 위 소속 순경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소속 순경 F이 “ 치지 마세요.

집으로 귀가하세요.

”라고 안 내하였음에도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순경 E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D, 순경 F, 순경 E의 순찰 업무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2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