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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5: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C 건너편에 있는 원앙 네거리 교차로를 금성 골 네거리 방면에서 관저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22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지문 감정결과,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