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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01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7,505,599원 및 그중 1,117,505,390원에 대하여 2017.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