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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도봉구 및 강북구 등 소재 성인 PC 방에 출입하면서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으면 성인 PC 방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 환전 등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 고 협박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6. 4. 27. 05:20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층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 ’에서, 소지한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도박사이트인 ‘ 놀 토 ’에서 ‘ 바둑이 ’를 하던 중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환전 등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112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나중에 다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돌려보낸 다음, 같은 날 같은 PC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62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52 조(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5, 7의 각 범행)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갈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에게도 불법 영업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