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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