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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71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 66.61㎡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