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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5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사실 중 ‘C노래연습장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업주를 상대로 심하게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10:00경 부산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업주를 상대로 심하게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