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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21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동대표 및 감사사퇴 동호수: D호 직위: 동대표 및 감사 사유: D호 E은 동대표회장이 개인 사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더 이상 동대표와 감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2017. 7. 24.부로 동대표와 감사직을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피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대표 및 감사 사퇴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에 반발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대표회장이 개인 사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자 2017. 7. 25.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중 어느 누가 언제 어떻게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히 증거제시와 함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명확한 근거로 입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거 없는 동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악의적으로 이 사건 공고문에 원고가 E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4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