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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단1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2019. 9. 26.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60만 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외국인을 각 월 급여 160만 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명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체류확인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