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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4 2017나125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재판이 소장 부본 송달부터 판결 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6. 20. 별지 목록 기재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그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음을 인지한 후, 같은 달

6. 22. 별지 목록 기재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7. 6.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