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월경 대구 동구 B건물(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한 후 ‘C’이라는 닉네임으로 ‘oksn-170 D 글래머 새엄마 ’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판 '21808774'번으로 업로드함으로써 파일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조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