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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0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진지한 합의 노력 없이 뒤늦게 일부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