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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017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증여의 조건이 되는 부담의 내용인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으면 상속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고, 원고를 평생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명의신탁)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