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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02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320.74㎡ 전부를 인도하고,

나. 4,940,14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2016.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320.74㎡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2만 원(전기요금과 수도세는 별도 부담), 기간 2016.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지급받음. 피고 2016. 5.말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2017. 3. 31.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과금 합계 4,940,143원(전기요금 4,586,360원 수도세 353,783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피고에게 통고 : 이 사건 부동산 인도ㆍ미납 공과금과 2017. 3. 31.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