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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89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마사지 업소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 8. 7. 5,000,000원을 정히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데 이어, 2017. 8. 11.경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2017. 11. 30.까지 보관하되, 위 기일 이후 원고가 그 상환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각 현금보관증에 따른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현금보관증에 따른 보관금 합계 55,000,000원(= 5,000,000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