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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3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에게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 E 역시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청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제때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와 관리인의 업무수행 상의 법률적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 근로자 E는 경찰 조사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에 자신이 서명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모두 옮겨간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⑴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이 있고, ⑵연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