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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 행암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전방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3,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