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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73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1,63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