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