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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