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천시 C 소나무 매매 피고인은 2012. 7. 30.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68 세 )에게 ‘ 영천시 C’에 식재된 소나무 15 주가 내 소유인데 총 금액 2억 5,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고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영천시 C은 H 문중 소유로 그 토지 내에 있는 소나무 굴취에 대하여 H 문중의 허락을 받거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굴 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의 농협계좌와 E의 처 J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1억 원씩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억 원을 취득하였다.

2. 영천시 K, L 소나무 매매 피고인은 2012. 8. 16. 경 전주시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영천시 K, L 상의 소나무도 나의 소유인데 이전의 계약과 합쳐 총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번지 소나무는 H 문중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매각할 만한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위 번지 소재 소나무는 보호 수림으로 지정되어 사 인간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소나무를 굴 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3번) 중 M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청취, N 상대 수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