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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34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실행 1)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대출 및 보증 내역표의 대출내용란의 기재 각 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A과의 사이에 그 각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그 표의 보증내용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대출 및 보증 내역표 】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대출내용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채무자 A A A 대출금액 300,000,000원 696,000,000원 300,000,000원 보증내용 보증번호 D E F 보증금액 255,000,000원 591,600,000원 255,000,000원 보증일자 2010. 10. 26. 2012. 10. 22. 2012. 10. 22. 보증기한 2011. 10. 25. 2013. 10. 21. 2013. 10. 21. 2) 원고와 A은 제1약정과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신용보증기한을 2011. 10. 25.에서 2014. 5. 27.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2013. 10. 1.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108,942,535원(제1약정 대위변제금 257,140,876원 제2약정 대위변제금 595,639,928원 제3약정 대위변제금 256,161,7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은 2,547,855원이다. 2) 그 결과 A은 원고에게 전항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합계 1,111,490,390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