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3:45 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 정역 교차로 방면에서 세곡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 삼거리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신호에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세곡동 교차로 방면에서 복 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B(29 세) 운전의 G CB25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설상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 길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CB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