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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509510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라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진건설’이라 한다

)에게, 2008. 7. 15. 순천 왕지동 산 147-1 일원에 순천 두산 We've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토목 및 가시설 공사(이하 ‘제①-1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준 다음, 2010. 1. 12. 위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8. 7. 16.부터 2010. 12. 31.까지, 공사대금을 4,767,841,677원,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2.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제①-2공사’라 하고, 제①-1, 2 공사를 합하여 ‘제①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9. 11. 13.부터 2011. 3. 31.까지, 공사대금 1,115,223,027원,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09. 5. 7. 소외 우등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등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 1단지 공사(이하 ‘제②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8.부터 2011. 3. 31.까지, 공사대금 1,860,587,886원,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3) 원고는 소외 성진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성진이엔씨’라 한다

)에게 2010. 1. 14. 이 사건 공사 중 1단지 타일공사(이하 ‘제③-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0. 1. 15.부터 2011. 3. 31까지, 공사대금 5,352,000,907원,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 주고, 2010. 6. 14. 이 사건 공사 중 계단실 타일공사(이하 ‘제③-2공사’라 하고, 제③-1, 2 공사를 합하여 ‘제③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0. 6. 15.부터 2011. 1. 31.까지, 공사대금 919,017,819원,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4) 원고는 2009. 10. 12. 주식회사 헨디(이하 ‘헨디’라 한다)에게 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