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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0:5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2동에 있는 신영 스포츠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 봉 길( 하왕십리동) 5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CR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