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822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은 2009. 3. 12.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