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3.01.09 2012노479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우고는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때까지 4,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