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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22288

임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7. 14.부터 서울 종로구 D 대 149.1㎡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 차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2000. 11. 30. 서울 종로구 D 대 149.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5. 12. 20.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인접 토지인 서울 종로구 G 대46.3㎡(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목조세멘와즙 2계건 주택1동 건평 9평 9홉 1작 외 2계평 1평(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3, 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위 토지 부분의 2005. 7. 14.부터 2007. 7. 13.까지의 임대료는 560,000원, 2007. 7. 14.부터 2009. 7. 13.까지의 임대료는 580,000원, 2009. 7. 14.부터 2011. 7. 13.까지의 임대료는 614,000원, 2011. 7. 14.부터 2013. 7. 13.까지의 임대료는 624,000원, 2013. 7. 14.부터 2015. 7. 13.까지의 임대료는 638,000원, 2015. 7. 14.부터 2016. 3. 14.까지의 월 차임은 27,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2000년경 원고 토지 위에 건물을 개축할 당시 피고에게 경계침범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피고 건물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2005. 7. 14.부터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