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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18 2017가단550

도로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1,56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3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 D로부터 공주시 C 전 1,56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5.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원고 토지 중 일부는 축사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E 전 2,69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 토지에서 논농사를 하고 있다.

다.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는 피고 토지에서 배출되는 농업용수가 F 구거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별지 항공사진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U자형 콘크리트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배수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3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배수관 중 경계침범 부분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배수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3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D가 종전의 배수로를 복원하여 이 사건 배수관과 같은 위치에 배수로를 굴착하였고 피고는 그 위에 U자형 콘크리트 배수관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며, 민법 제221조 제1항, 제22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자연히 흐르는 물을 막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