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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8고단2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구포 쪽에서 만덕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변에 주ㆍ정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25세)의 왼쪽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