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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주차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