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8. 15:00 경 전 남 구례군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23:30 경 전 남 남원시 구례군 E에 있는 F 주지 스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2. 15:00 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3. 16:00 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4. 16:00 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25. 20:00 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시험결과), 수사보고( 마약 주사 부위 확인),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모 발의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