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642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10921호로 공탁한 10,670,000원 및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 주식회사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10921호로 공탁한 10,670,000원 및 20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