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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3. 7. 1.까지 근무한 D의 2013. 6.분 임금 1,572,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688,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