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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대기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9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