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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14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D 지상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1층 308.30m²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허가의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014. 4. 4.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 유흥허가 관련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영업취소)에는 임차인이 그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산정은 취소에 따른 해당기간 임차료 및 재취득 관련 제세공과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본건에 기설된 시설물 및 제집기비품등은 임대인 소유물로써 임대차 종료 시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비용 청구 등을 임대인에게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에 필요 한 신규 시설물은 임차인이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3. 유흥관련 제세공과금(재산세 중과세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담 방법은 전 년도 추정금액을 월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 사정에 따 라 부과되었을 시 즉시 징구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라.

I이 2000. 1. 29. 이 사건 건물을 영업장소로 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를 받아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개업한 이후 임차인들이 순차로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왔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