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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공모하여, 2013. 3. 31. 0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처 E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들어 그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