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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8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직업 소개소’ 라는 상호로 인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C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 남, E 생) 을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5.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하루 당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취업 진술서, 임금 수령 확인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 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기타 : 영업 기간과 규모,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