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036]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00경 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50,0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택시 요금 합계 86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3]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아파트 3단지 후문 앞으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 광주, 나주, 화순, 전북 완주에 있는 병원들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미지급된 택시요금 11,960원을 포함하여 35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