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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6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10. 10. 16.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0. 17.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5. 위 F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주유소가 (주)신성에너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신성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75,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라고 거짓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위 F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주유소가 (주)신성에너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신성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620,636,35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라고 거짓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 판시 제1항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