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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5145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액을 공제한 금액(원고의 채권액보다 적다)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5. 6. 2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4. 4. 채권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소유권 이전 후인 2015. 7. 10. 말소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2015. 7. 14.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6. 29.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 재판...